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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ο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대상 ο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신청은 시작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4. 성적 및 이수학점
5. 제출서류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에서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클릭 > 파일 업로드 6.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준비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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