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4조 (부속기관)

제21조 (전과)

별표2 (전공별 학위종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