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2조 (편제 및 정원)제3조 (행정조직)제4조(부속기관)제5조(부설기관)제7조(교직원의 임무)제9조(학년도 및 학기)제11조(수업방식)제16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제53조(등록금)2012학년도 입학정원 추가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