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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2012학년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1. 개편 내용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Ⅱ는 원격대학 해당없음 2. 장학금 신청기간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고) 2011년 12월 5일 ~ 12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나. 소득분위 심사
- 소득분위 산정범위(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
※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만 혜택 가능 4.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5.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11.12.30. 신청자의 경우 '12.1.4.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의 제출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 ~ 1.17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가)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나)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다)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라)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 제출처 및 방법
※ 1.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2. 국가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는 서류업로드 시 생략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6. 참고사항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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