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 37조(졸업)

제 41조(시간제 등록)

제 53조(등록금)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