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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차상위계층 (희망드림) 장학금 안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공통사항 :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09. 10.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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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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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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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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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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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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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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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증)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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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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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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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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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 서류제출 안내: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선정기준
1) 신입생 : ※ '10학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2) 재학생(편입생, 복학예정자 포함) : 직전한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단, 장애우 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10. 01. 25(월) ~ 02.26(금)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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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우리대학 장학금 신청기간 안에 사랑드림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한 학생(최대 2월 2일까지)은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신청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함. | ※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해당(세계사이버대학)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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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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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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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1.22(금) ~ ’10.2.26(금),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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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대상자 upload)메뉴 내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제출 생략 |
5. 서류제출처
- 주소 : 464-895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번지
- 문의전화 : 국가장학기금콜센터 1666-5114, 교학처 031-785-3425(장학담당)
※ 서류제출은 신청자 본인이 학자금대출포털에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본교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서류미제출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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